초고령화로 너도나도 아플때  최고의 직업


신체보상전문가

차량으로 본인or타인이 죽거나 다쳤을때(자동차보험)

건물이나 서비스 등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때(책임보험)

산재로 다쳤을때 산재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근재보험)

질병이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때 (암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간병보험 등 제3보험)

보험으로 보장되는 모든 신체보상을 업무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