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0+5=40 재경관리사같은데 많이 어려워졌네
아 해설이 맞나보네
해설이 뭐가 이상한지를 올려주면 그게 왜 틀렸는지를 알려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거 올려봐
내가 생각한게 틀렸고 해설이 맞네. 해설 : 법인세비용 25만 + 접대비한도초과액 10만 + 기부금한도초과액 5만 = 40만
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귀속자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걸로 알고있었어성
채권자불문사채이자는 대표자에대한 상여처리임. 누구한테 이자 줬는지 안밝히면 대표자가 쳐먹은걸로 간주하겠다는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랑 비실명채권이자 원천징수분인가 이게 기타사외유출일거임
재경관리사 문제집이네
맞워요
채권자불명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분이 기사고 원칙은 대표자상여 아님?
ㅇㅇ 방금까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자체가 기사인줄 알았엉..
혹시 학교수업에서 책 쓰니
No
상여 배당 기사, 유보 기사, 기사
25+10+5=40 재경관리사같은데 많이 어려워졌네
아 해설이 맞나보네
해설이 뭐가 이상한지를 올려주면 그게 왜 틀렸는지를 알려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거 올려봐
내가 생각한게 틀렸고 해설이 맞네. 해설 : 법인세비용 25만 + 접대비한도초과액 10만 + 기부금한도초과액 5만 = 40만
난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귀속자에 상관없이 반드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걸로 알고있었어성
채권자불문사채이자는 대표자에대한 상여처리임. 누구한테 이자 줬는지 안밝히면 대표자가 쳐먹은걸로 간주하겠다는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랑 비실명채권이자 원천징수분인가 이게 기타사외유출일거임
재경관리사 문제집이네
맞워요
채권자불명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분이 기사고 원칙은 대표자상여 아님?
ㅇㅇ 방금까지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자체가 기사인줄 알았엉..
혹시 학교수업에서 책 쓰니
No
상여 배당 기사, 유보 기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