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이행' 청구 한 사안에서 선이행판결 한 경우에도
장래이행의 소 소송요건 고려해야 하나?
왜 이런 의문이 들었냐면
예를 들어
변제 조건으로 근저당등기말소 청구(선이행'청구') 한 경우는 아직 말소청구권 이행기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장래이행의 소 요건 고려한 다음에,
피고가 더 큰 액수의 반대채권 주장해 받아들여지면 처분권 주의 관련해 일부승소판결 하기 위한 요건을 쓰게되잖아 (이게 일반적인 경우)
근데 처음에 이행기 도래한 줄 알고 단순이행청구 한 경우는 장래이행의 소가 아니잖아?
이 때 피고의 선이행항변이 받아들여져 선이행판결 하게 되면 장래이행의 소 요건 고려해야 하는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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