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제품 평가를 총평균법으로 하던 법인이 LIFO로 변경신고 했는데
'회계감사 시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
이거 왜 임의변경으로 봄?
(사업연도 1.1~12.31이고, 변경신고 9월달에 함.)
감사때 인정안되는 거라 그런거 같은데 맞음?
맞다면, 감사는 차기에 하는거니까 12.31 기준으로는 LIFO였으니까 임의변경이다. 이런 논리야?
기존에 제품 평가를 총평균법으로 하던 법인이 LIFO로 변경신고 했는데
'회계감사 시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
이거 왜 임의변경으로 봄?
(사업연도 1.1~12.31이고, 변경신고 9월달에 함.)
감사때 인정안되는 거라 그런거 같은데 맞음?
맞다면, 감사는 차기에 하는거니까 12.31 기준으로는 LIFO였으니까 임의변경이다. 이런 논리야?
LIFO로 신고했는데 총평균법으로 평가했으니 임의변경이지
총평으로 평가한건 감사 받고난 이후아님? 차기 2월달이란 소리잖아 그럼
님 법인세 신고를 12월 31일에 하나요?
LIFO로 신고 해놓고 왜 총평균법으로 함
감사에서 인정을 했건 안 했건 세법상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면 임의변경임다
과세형평때문이지 신고안하고 다른 평가방법으로 신고한게 감사때문이라고 인정되면 감사안받는 개인이랑 법인이랑 형평이 안맞잖아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 그냥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안하고 변경하면 임의변경임 - dc App
다들 ㄳㄳ 내가 ㅄ이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