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제품 평가를 총평균법으로 하던 법인이 LIFO로 변경신고 했는데 


'회계감사 시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



이거 왜 임의변경으로 봄?

(사업연도 1.1~12.31이고, 변경신고 9월달에 함.)


감사때 인정안되는 거라 그런거 같은데 맞음?

맞다면, 감사는 차기에 하는거니까 12.31 기준으로는 LIFO였으니까 임의변경이다. 이런 논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