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사 2차보고 그냥 놀고만 있는데 심심해서

지식도 넓힐겸 민법 공부 좀 해보려는데

1차는 행소로 봤고 민법은 시험치려는게 아니라 애매하네

걍 셈사 1차꺼 들어? 아님 노무사나 법무사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