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끝나고 세금부과 가능한 것.
-특례 부과제척기간- (세무서장, 국세청장)
+2개월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조정)
+1년 (상속)
상증세 부정행위
3자명의 증여재산 취득(명의개서x)
국외/차명계좌
명의신탁 증여의재
가상자산
+1년 (조세쟁송)
국기법 심사불복청구 소송 확정일
연동된 세목 세액 결정일
뇌물 알선수재 안날 +3년
조세조약 부합인데 상호합의 시 조세조약 부합
#소멸시효
기산일
신고- 신고기한 다음날
고지- 고시서 오고 다음날
예외) 원천징수 인지세 :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
중단 (소멸시효 초기화 후 재시작)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 압류
정지( 소멸시효 스탑)
분납/유예/소송
고지납부방식 국세의 소멸시효는 고지서 온 다음 날이 아니라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의 다음날입니다
이새끼 일부러 틀리게 글적는거잖아 - dc App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