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일반채권 관계
강제징수비 ( 압류처분시 든 비용)
임대차 보호법 보증금+ 3개월분 임금채권
----------- 신성불가침-------------------------------
국세 = 채권 ( 기일 우선)
(은행이 알수 있는 상증세 종부세는 기일 밀려도 우선함.)
법정기일
신고- 신고일
압류- 압류등기일
나머지 납부고지서 발송일 (원천징수/인지세 -> 납세의무 확정일(자동확정))
#조세채권 간 순위
담압교
담보 > 압류 > 교부청구
틀린게 있을수 잇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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