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번인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400만원으로 계산하던데 시발 설마 문제가
공통매입세액 400만원을 예정공급가액 과세비율 75%로 안분한게 400이라 400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는거임?
아니면 400을 예정 비율 75%로 안분했더니 300만원을 공제 받았다는거임..?
참고로 22년 1기 과세 실제 공급가액 비율은 80%임
아 제발 도움좀 이 문제만 한시간 째 보는 중
내 풀이과정임 재발 도움좀
답은 400만으로 되어있음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400만원으로 계산하던데 시발 설마 문제가
공통매입세액 400만원을 예정공급가액 과세비율 75%로 안분한게 400이라 400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는거임?
아니면 400을 예정 비율 75%로 안분했더니 300만원을 공제 받았다는거임..?
참고로 22년 1기 과세 실제 공급가액 비율은 80%임
아 제발 도움좀 이 문제만 한시간 째 보는 중
내 풀이과정임 재발 도움좀
답은 400만으로 되어있음
잘못달았네 보통은 후자로 해석하는데 해설지까지 찍어서 올려보셈
근데 마지막에 재계산할때는 저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4*(1-0.25*3)*10% 이런식으로 계산해야지
관련 공통매입세액 400만원이 즉 안분하고 정산까지 다 해서 400이라는거지..? ㅠㅠ 국어를 존나 못하네 문제 딱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어? 하 좆됐다 해설지가 딱 4,000,000x(1-25%x3)x(30%-20%) 한줄이 끝임.. 2016년 cpa 2차문제얌
ㅠㅠ 내가 그지라 독학하는 중인데 혹시 왜 4로 재계산 해야해? 책에서는 정상까지 다 하고 난 후의 공통매입세액이라던데ㅠ
정산이라는게 니가 공제를 덜받았으면 더받게해주고, 더받았으면 뱉어내라는 뜻이잖아. 전체 4 중에서 비율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니 당연히 나중에 다시 뱉거나 추가공제할때도 전체 4 중에서 비율 증감을 따져야지. 받은 만큼에서 따지면 안됨
공통매입세액이라는게 내가 공제받은수치라는게 아님. 매입세액이랑 매입세액 공제랑 같은말이야? 아니잖아.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고, 그걸 과세에 쓰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이지.
이해했어 내가 아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고마워 ㅠㅠ
아 그러네 이제 완전이해함 시발 너무 기본강의 바로 끝내고 세무회계들어간게..허수였다 고마워 넌 천재야 꼭 합격해 ! ㅎㅎ
모르는거 있으면 올려라 아는거면 답해줄게.. 파이팅
혹시 진짜 미안한데 납부세액의 재계산 = 과세사업용 재화의 면세사업 일부 전용 이라고 해석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