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번인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400만원으로 계산하던데 시발 설마 문제가

공통매입세액 400만원을 예정공급가액 과세비율 75%로 안분한게 400이라 400 매입세액 공제 받았다는거임?

아니면 400을 예정 비율 75%로 안분했더니 300만원을 공제 받았다는거임..?

참고로 22년 1기 과세 실제 공급가액 비율은 80%임

아 제발 도움좀 이 문제만 한시간 째 보는 중

내 풀이과정임 재발 도움좀

답은 400만으로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