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세요건)의 입증 : 과세관청


필요경비(비과세,면세)의 입증 : 납세자


즉 과세관청은 납세자한테 과세요건만 입증하면 할 일이 끝남 정확한 계산까지는 안 함.


정책상 경비율 적용 간이과세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정책상 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