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귀속이익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이말은 틀린말이다 실제지급가격 + 가산요소 = 과세가격이다 사후귀속이익은 가산요소다 시험에 나오면 어찌써야한단 말인가 원칙대로라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가 맞는데 어찌해야하는가 - dc official App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물타기하지마라 - dc App
전후사정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 dc App
넌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뭘 위해 그랬는지 - dc App
지랄ㅋㅋㅋㅋㅋ
사정을 모르면 조용히 하는게 좋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다 - dc App
과세가격에 포함시킨다
걍 고시대로 쓰고 (다만 법 제 30조 1항에 근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써야겠다 채점위원들이 나 씹고수로 볼듯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