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 1년 1년 1년 반복갱신이 가능했고 판례에서도 그런 형태의 근로관계면 정식계약으로 인정했는데 특별법으로 2년으로 제한해버리니까 2년쓰고 갱신 안 하잖아 계약직 고용 반복하는 형식의 고용기회를 오히려 막아버린거 아니냐
그거 관련해서 위헌심판결정문있으니까 궁금하면 검색 ㄱㄱ
오.. 이유가 있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