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기웃거리고 타고들어가다보니 작년 12월말에 노무진단을 노무사랑 경지사랑 공유업무라고 법제처 유권해석 떠있네?
내용도 묘하다.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에 노무진단 vs 중소기업의 노무진단
어떤식으로든 막아놓은상황인거임 아님 법제처 말그대로 사냥터 공유하는걸로 종결난거임?
저거한다고 경지사가 노무사업할수있는건 전혀아니겠지만 노무진단에 한해서는 저쪽애들 기업재무진단처럼 특정자격들이 나눠먹는 그런식이된거?
저걸로 뉴스기사나 커뮤에서 떠드는거 한번도 못봤는데 반년전에 저래됐다니까 이상해서 물어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40만 마법사들의 외침은 무시하고.. 저거 대체 뭐임?
경지사가 하는건 단순히 인사노무 상태 분석 진단하고 일반적인 알려주는게 경지사의 진단임 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의 경우엔 노조활동에 대한 대응,노사사적중재,임금대장 관리 대행 같은 일도 포함됨 물론 아직까진 확실히 뚜렷한 구분은 없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건 경지사는 행정사랑은 다르게 단서규정이없음 타법에 제한이 되던 말던 그냥 자기법에 규정되어있는 업무를 하면 그만임 그런체계에서 법제처해석은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음 경지사법에 당연 인사노무진단 지도라고 되어있으면 그 분야에 대해 할 수있는게 맞지 그래서 경지사 노무사의 업역정리는 진단지도의 범위의 차이라고 볼 수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