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부분 세법학만 몇십년 통달한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안맞아서 조세소송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간건데
강사 강의 딸랑 듣고 이해를 어떻게 하노
사례형 말고 법규를 이해했다는 의미면 더웃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