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
제2조(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토익, 토플 등 영어시험의 시험기관에서 정한 성적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이 공고한 방법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받은 성적부터 적용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
22년 1월에 땄는데 개꿀이네
어 21년 12월이네 씨발
그럼 22년5월 이후에 친것만 인정되겠네
문맹년임?
7,8월쯤에 공고나오고 사전등록하는거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