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으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되, 여성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 씨펄 왜 저 뒤 문구가 따라 붙는건데ㅋㅋㅋㅋㅋ아니 그녕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맡으면 되는건데 굳이??!!지노위 공익위원에도 은근슬쩍 여성할당제 노리누
그래도 강제조항은아니라 양반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