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올라와있는 이의신청의견진술권이라는 핑계로 올라와 있는 입법안은
1. 국회를 우롱하는 입법
표면상으로는 이의신청진술만 추가하는 것처럼 해놨으나 ~등의 의견의 진술이라 해놔서 사실상 모든 과정에서 진술을 포함하는 것처럼 위장해놓았음
즉 국회를 우롱하는 잘못된 입법임
제안이유에도 이같은 우롱을 해놓았음 현행법상 행정사는 심판청구권이 없고 작성만해도 처벌이된 사례가 있음에도 마치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처럼 물타기를 함
2. 법률체계를 모두 무시함
행정사의 기본취지는 단순한 행정사무에 대해 일반적인 행정지식으로 서류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직업임 이에 기반하여 행정사법 2조1항에는 단서규정이 있고 22조 3항에 권리관계 및 민원사무처리과정 개입금지 규정이 있음 이는 행정서사법이 첫입법된 1961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온 아주 유서깊은 법조임 하지만 진술대리권의 부여는 이 체계를 모두 부정하고 행정사가 민원사무처리과정에 아무렇지 않게 개입을 할 수있는 면죄부를 주는 꼴임 즉 이 모든 취지와 상충됨 법안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입법임
3. 전관예우를 조장함
진술대리권 도입은 선량하게 영업하는 시출행정사와 공출행정사에겐 독이되는 입법임 해당 행정청의 순수 재량행위인 인허가를 신청하는 일을 할때 소위 전관예우 그 중에서도 영향력이 강한 국가기관에 고위직에 있었던 전관출신들이 진술대리권을 핑계로 민원사무과정에 아무렇지 않게 개입하며 각종 관내 인맥을 이용해서 원래는 당연히 기준에도 못미치고 돼서는 안될 인허가가 그 전관출신의 개입만으로 인허가를 받게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 이는 모든 신청권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선량하게 영업하는 행정사의 입지 또한 소수의 공출행정사가 가로채버리고 행정사는 소수의 전관출신만을 위한 법이 되어 사실상 국민의 행정장벽을 낮추고 편익을 위해 있다고 자처하는 행정사제도가 결국 전관출신에게 상당한 돈을 상납해야만하는 둥 법안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상당한 행정서비스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제도를 후퇴하는 입법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술대리권 부여 입법은 철회되어야할 것임
부디 행정사가 본래 행정사의 취지를 잘유지하며 발전하길 기원함
놈충이의 뇌피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