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거래이고 중소기업이라 세부담최소화에 따라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 하는것은 알겠는데, 채권의 현할차를 계상 했음에도 해답에는 현할차로인한 이자수익을 왜 인식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건가요??- dc official App
어디 수족관에서 공부함?
ㅋㅋㅋㅋ
회사 장부상 인도기준+현할차 반영하면 18.4+1이 수익, 근데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하면 14가 수익. 그러면 총 5.4만큼 익금불산입 되어야지
근데 여기서 유의할점은 5.4*60%만큼 손금불산입 되지는 않는다는 점임. 손금불산입은 6*60%만큼 되어야함.
채권의 현할차를 계상해서 해당 채권의 상각액 만큼 별도로 이자수익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 dc App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하면 현할차같은거 없음. 그냥 명목가치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dc App
회수기일도래일도 현할차있음 저현할차가아닌거임
아 그래? 그런거 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
문제는 낼일이 없을듯 근데 현할차가없는건 아니랬음 복잡해져서 나올일이없다고했지
그러고 보니 회수기일도래에 따라 각각 매출을 인식하면 현할차를 계상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네요.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