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거래이고 중소기업이라 세부담최소화에 따라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신고조정 하는것은 알겠는데, 채권의 현할차를 계상 했음에도 해답에는 현할차로인한 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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