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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할 당시를 떠올려자. 그 당시는 확정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당기과세비율이 안나오는 거임. 근데 공급받는자에겐 세금계산서 바로바로 끊어줘야하잖아?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전기과세비율로 하는거임. 공통매입세액은 왜 당기분으로 하는걸까? 어차피 세금계산서 다 받고 내가 마지막에 금액 구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당기 면세비율을 알수 있는거임. 그 차이임.
ㅇㅇ 매각할 때 바로 세금계산서 써줘야 하는데 그 때는 당기 비율을 알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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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할 당시를 떠올려자. 그 당시는 확정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당기과세비율이 안나오는 거임. 근데 공급받는자에겐 세금계산서 바로바로 끊어줘야하잖아? 그래서 어쩔수 없이 전기과세비율로 하는거임. 공통매입세액은 왜 당기분으로 하는걸까? 어차피 세금계산서 다 받고 내가 마지막에 금액 구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당기 면세비율을 알수 있는거임. 그 차이임.
ㅇㅇ 매각할 때 바로 세금계산서 써줘야 하는데 그 때는 당기 비율을 알 수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