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9900만원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 4400만원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했다. 여기서 답은 그냥 +400인데 9900대손세액공제 받은게 대손요건 충족한 것이 아니니 반영을 안하면 대손변제세액도 반영 안해야되는거아님? -900+400이던가 -0+0이던가 왜 +400만 있징..? - dc official App
공제받은건 충족한거고 과세기간이 다른거아님?
"회사는 매출채권 9900만원에 다하여 전액 대손세약공제를 받았으며, 2023.5.17에 4400만원을 회슈하고 잔액을 포기하였다" ㅅㅂ 대손시약공베을 받았으면 이번 과세기간에 받은게 아니라 전에 받은거임? 과세기간 안나와있는데 9900만원에 대해서는 - dc App
확정신고때 하는거니까 이전에 받은게 맞는거 같은데 몰?루
그 문제 기억남 9,900만원 대손세액공제 받은건 전에 이미 받은거고 당기에 4,400만원 회수해서 대손취소 -> 매출세액 반영 나머자 5,500만원어치는 회수포기해서 그대로 대손임
그니까 9900만원을 공제받았다는게 전에 받았다는거구나 이번과세기간에 받는다는줄 국어고자인가.. - dc App
받았다 니까 이미 받은 뒤인거지
국어고자쉑
ㄹㅇㅋㅋ 국어공부부터해라
예전 기간에 이미 대손공제받고 당기에 400 매출세액 가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