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삭제)
님덜 이거 물음1번에 케이스2번이
단기소각주식인데
21년 8월 10일에 자기주식소각이익 중에 2년이내 자본전입한거 40% 200주가 단기소각주식 아님??
해설에는 왜 60% 300주를 단기소각주식으로 보나요???
알려주십쇼 ㅠㅠ
(사진삭제)
님덜 이거 물음1번에 케이스2번이
단기소각주식인데
21년 8월 10일에 자기주식소각이익 중에 2년이내 자본전입한거 40% 200주가 단기소각주식 아님??
해설에는 왜 60% 300주를 단기소각주식으로 보나요???
알려주십쇼 ㅠㅠ
60%는 당시에 과세가 안 됐고 40%는 과세가 됐죠? 그러면 과세가 된 40%는 세법상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거기 때문에 2년 이내에 감자됐어도 평균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과세가 안 된 60%는 2년 안에 감자했으니 0원으로 먼저 나가는 거고요
님 머릿속에 지금 있는 거는 단기 소각주식의 자본전입시 과세문제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감자시 2년 이내에 받은 과세 안 된 무상주임
아하 이해햇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행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