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규정중에 거절권있잖아?

즉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그 행위의 추인이 있어 법률관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를 단독행위의 상대방이 거절 할 수 있고, 통설은 악의의 상대방도 거절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철회권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계약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의자는 보호 받지 못하고, 거절권은 단지 제한능력자측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수령 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악의자도 보호 받는다는 거임?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