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규정중에 거절권있잖아?
즉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그 행위의 추인이 있어 법률관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를 단독행위의 상대방이 거절 할 수 있고, 통설은 악의의 상대방도 거절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철회권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계약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의자는 보호 받지 못하고, 거절권은 단지 제한능력자측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수령 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악의자도 보호 받는다는 거임? 알려줘!!!
즉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그 행위의 추인이 있어 법률관계가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를 단독행위의 상대방이 거절 할 수 있고, 통설은 악의의 상대방도 거절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철회권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계약행위를 했기 때문에 악의자는 보호 받지 못하고, 거절권은 단지 제한능력자측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수령 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악의자도 보호 받는다는 거임? 알려줘!!!
악의의 점유자는 일단 계약당사자가 미성년자인걸 알고 하는거니까 이에대한 패널티로 못하는거임. 그리고 거절권은 추인권자에게만 있을걸 문제잘못 읽은거아님?
ㄴㄴ 민법 16조 얘기하는거임
아 깜빡했네 거절은 추인권자만 되긴하는데 상대방뿐만아니라 제한능력자에게 해도 된다는 말임
오늘 점유파트 문풀해서 실수로 악의의점유저라 적었네 걍 악의로 계약한자로 알아들어 ㅋㅋ
거절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대상으로 하는거라 상대방을 더 보호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하진않다ㅠㅠ - dc App
ㅇㅇ 이게 맞는듯
오늘 민법 끝냇는데 새로운거보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