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급여제도 파트에서 퇴직금말고 보험수리적이익? 이거도 빼던데 이거말고도 지문에나오면 또 빼야하는거 있어? 2 기말 적립자산구하는데 재측정요소 4천이 어디서 튀어나온건지 모르겠다 좀만 알려줘 도라에몽
보험수리적 이익은 기말에 평가했을 때 부채에서 수익이 발생한거라 부채에서 빼주는겁니다. 기타포괄속익 항목으로 인식하는거구요. 사외적립자산 재측정 요소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16,000에서 실제발생 수익 20,000을 뺀거임. 실제수익이 발생하게끔 차액을 재측정 요소로 구한겁니다
아 적립자산에 이자율 곱한거에서 실제수익빼서 나온거구나 ㄱㅅㄱㅅ
이거 문제 푸는 와꾸 있는데 그거 보고 익히셔유 저정도 문제면 순식간에 풀 수 있음
1. ㄴㄴ , 2. 5프로 이자율과 실제수익(당기말공정가치일치시키는이자율)의 차액이 4천 - dc App
굿 ㅋㅋ
와이거 댓글로 설명해줄라니까 답없네
마음만 받을게 ㅋㅋ
채무는 보험수리적 이익이 나오면 채무에서 - 해줘야돼 말그대로 채무니까 채무가 감소해야 수익이잖아? 사외적립자산에서는 부호 그대로 가면 되고. 위에 문제를 보면 기초채무 35 + 당기근무원가 3 + 채무에 대한 5%이자 35x0.05=1.75 해서 당기말 장부상 확정급여채무가 39.75가 돼야하는데 이건 장부상이고 실제 채무의 공정가치는 보험수리적이익인 2천을 차감한 39.55가 되는거지. 주의할게 보험수리적손실이면 채무가 +2천이어야되고. 부채니까 ㅇㅋ? 사외적립자산은 32 + 출연금 0 + 사외적립자산에대한 장부상 이자수익 32x0.05=1.6 해서 33.6이 돼야하는데 실제수익이 2니까 장부상 수익과 실제수익과의 차이인 4천이 보험수리적 이익으로서 추가돼야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