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당기이익: (계약금액-원가)X진행률- 전기까지의 이익
여기서 진행률이란 그동안 발생했던원가에서 총계약원가를 나눈것을 말함
미성공사 : 쓴돈 + 이익 = 계약금액X진행률
미성공사가 청구액보다 크면 큰만큼 미청구공사
작으면 초과청구공사
손실이 예상된다면 전부 비용으로 처리
예상되는 손실액= 총손실액×(1-누적진행률)
(전년이익도 차감함)
진행률을 신뢰성있게 추정이 어렵다면 min[누적발생원가,회수가능액] -전기수익인식액 을 이용해서 풀자!!
종업원급여
분류: 12개월이 넘어가면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안넘어가면 단기종업원 급여
종업원이 위험부담> 확정기여제도 (노동을 통해 회사에"기여")
기업이 부담> 확정급여제도 (기업은 노동자에게 "급여"를 준8다)
유급휴가: 이월될경우 부채 ㅇ 아닐경우 부채X
계산하는법
확정급여채무 : 초이당(과)퇴(보)
기초잔액 + 이자비용 + 당기근무원가 土 과거근무원가 - 퇴직금지급액 土 보험수리적 손익(재측정요소) =기말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손익은 기초×할인율-실제수익으로 구함.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고 손해면 + 이익보면 -
적립자산 : 초 이 출 퇴 (재)
기초잔액 + 이자수익 + 퇴직금출연금 - 퇴직금지급액 土 재측정요소
재측정요소는 위에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 단 손해면 - 이익이면 + (보험수리적 손익과 반대임)
순확정급여부채 : 기말 확정급여채무 - 기말사외적립자산
.이제 회계끝났네 민법 부동산학은 언제다하지 ㅅㅂ
짤녀 이름 부탁 빨리
나도 다른분에게서 얻은거라 ㅋㅋㅋ 쓰읍
ㅉ ㅊㅊ
보험수리적손익은 기초에 할인율-실제수익이 아니라 계리사형님들이 보험수리적가정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 아입니까? - dc App
아 그런가 그러고보니 강사가 계리사 어쩌구 하긴하던데 재측정요소랑 헷갈린듯
저 사진이 저렇게 유통되는구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