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계약

당기이익: (계약금액-원가)X진행률- 전기까지의 이익

여기서 진행률이란 그동안 발생했던원가에서 총계약원가를 나눈 말함
미성공사 : 쓴돈 + 이익 = 계약금액X진행률

미성공사가 청구액보다 크면 큰만큼 미청구공사
작으면 초과청구공사


손실이 예상된다면 전부 비용으로 처리

예상되는 손실액= 총손실액×(1-누적진행률)
(전년이익도 차감함)

진행률을 신뢰성있게 추정이 어렵다면 min[누적발생원가,회수가능액] -전기수익인식액 을 이용해서 풀자!!










종업원급여

분류: 12개월이 넘어가면 기타장기종업원 급여
안넘어가면 단기종업원 급여

종업원이 위험부담> 확정기여제도 (노동을 통해 회사에"기여")
기업이 부담> 확정급여제도 (기업은 노동자에게 "급여"를 준8다)
유급휴가: 이월될경우 부채 ㅇ 아닐경우 부채X
계산하는법
확정급여채무 : 초이당(과)퇴(보)

기초잔액 + 이자비용 +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 퇴직금지급액 보험수리적 손익(재측정요소) =기말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 손익은 기초×할인율-실제수익으로 구함.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고 손면 + 이익보면 -

적립자산 : 초 이 출 퇴 (재)

기초잔액 + 이자수익 + 퇴직금출연금 - 퇴직금지급액 재측정요소

재측정요소는  위에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 단 손해면 - 이익이면 + (보험수리적 손익과 반대임)

순확정급여부채 : 기말 확정급여채무 - 기말사외적립자산
.이제 회계끝났네 민법 부동산학은 언제다하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