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할때 등기쳐주고, 기장따고

부동산 매매하면 양도세(세무사), 취등록세(법무사) 한큐에 해주고

사업연도중 등기변경사항 발생한거 모아다 등기쳐주고 기장료랑 조정료 받고

사업 망하면 파산/개인회생까지

진짜 한명 걸리면 다 뽑아먹을수 있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