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내년에 시험을 못봐서
2022년도에 초시볼건데 올해 전과목빠르게 훑고
내년에 회독 + 객관식 할 예정인데
세법 상법은 내년에 듣는게 낫겟지 ...?
개정이 있을수도있을거같아서
세법상법빼고는 다른과목들은 2020년껄로 2022년시험치는거 괜찮아 ??
2022년도에 초시볼건데 올해 전과목빠르게 훑고
내년에 회독 + 객관식 할 예정인데
세법 상법은 내년에 듣는게 낫겟지 ...?
개정이 있을수도있을거같아서
세법상법빼고는 다른과목들은 2020년껄로 2022년시험치는거 괜찮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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