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건 당연히 제외니까 틀린 선지 아님?
틀린거맞음 자가때문에
ㄱㅅㄱㅅ 우리과 과탑형이랑 나랑 답이 갈려서 물어본거 ㅋㅋ 써머리 뒤져봐도 내가 맞는데 혹시 잘못 이해한건가 싶어서
과탑 별 거 없누 허허
자가 마일리지는 과표 포함안하는거 맞음
너..전갤하는구나 나한테도 물어보더니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