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건 당연히 제외니까 틀린 선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