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용역 무상공급은 과세x니까 틀린 것 같은데 또 부동산 용역은 시가인디.. 애매하농
특수ㅡ부동산이든 일반부동산이든 무상임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용역은 무상공급시 과표에 산입하지 아니하니 틀린말
하시발 이거보니 저가공급 헷갈리네
미치겟네 밑에 선지랑 이거랑 같은 문제인데 답이 두개인건가 그럼...
특관아니면 : 저가공급, 무상공급 일때 과표 엑스 특관이면 : 무상공급(사업용부동산제외)일때 과표 엑스, 저가공급일때 시가
저거 용역 무상공급 예외들 제외하고
사업용 부동산 무상공급시 특수관계이면 무적권 시가 특수관계 아니면 저가면 저가 공짜면 공짜 특수관계일때는 무조건 시가가 아니라 무적권 시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