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히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용역 무상공급은 과세x니까 틀린 것 같은데 또 부동산 용역은 시가인디.. 애매하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