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공지는 아니지 않을까?
행소법에서도 연기공고는 처분이 아니니까
최초공고 기준으로 소송제기해야된다고 배웠는데
셈사법도 그런 의미에서 90일 아님?

고로, 30일전 취소시 100% 환불 해주겠다 했으니
30일 이전에만 공지하면 될거같은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