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공지는 아니지 않을까?
행소법에서도 연기공고는 처분이 아니니까
최초공고 기준으로 소송제기해야된다고 배웠는데
셈사법도 그런 의미에서 90일 아님?
고로, 30일전 취소시 100% 환불 해주겠다 했으니
30일 이전에만 공지하면 될거같은뎀?..
행소법에서도 연기공고는 처분이 아니니까
최초공고 기준으로 소송제기해야된다고 배웠는데
셈사법도 그런 의미에서 90일 아님?
고로, 30일전 취소시 100% 환불 해주겠다 했으니
30일 이전에만 공지하면 될거같은뎀?..
연기에따른 공시법률이 없으면 세무사법에 '시험공고'라고 적혀있는걸 준용해야지 뭔소리임 세무사법 저거는 아예 최초공고가아니라 시험의공고자체를 90일로 못박은 규정인데 당장 산안공 전문직시험 싹다 관세사 변리사 공고기일 이후로 90일이였음
공고는 이미 2월에 했고 연기공고는 기간의 연기만 공고하는거니까 달라질 수도 있는거지
그럼 공고나면 1달 남으니까 그때 1차 다시 하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