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옹 서머리에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세부담 부당 감소 목적의 재화의 무상공급은 시가를 과표로 한다"
2. 특관에 대한 조세부담 부당 감소 목적 외의 무상공급/ 특관 외의 자에 대한 무상공급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로 간주공급인지.아닌지 판단한다.

라고 적혀잇는데 1.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무관한건가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