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태옹 서머리에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세부담 부당 감소 목적의 재화의 무상공급은 시가를 과표로 한다"
2. 특관에 대한 조세부담 부당 감소 목적 외의 무상공급/ 특관 외의 자에 대한 무상공급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로 간주공급인지.아닌지 판단한다.
라고 적혀잇는데 1.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무관한건가욥?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세부담 부당 감소 목적의 재화의 무상공급은 시가를 과표로 한다"
2. 특관에 대한 조세부담 부당 감소 목적 외의 무상공급/ 특관 외의 자에 대한 무상공급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로 간주공급인지.아닌지 판단한다.
라고 적혀잇는데 1.의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무관한건가욥?
간주공급이나 실질공급으로 하면 어차피 시가라 부계부랑 충돌 안함. 다만 상각자산이면 간주공급은 부계부 안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