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민의 2기 예정신고 과표는?
갑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한 상가(전세보증금 1억)을 다시 80%만 전대하였다.
전대 계약은 보증금 2억원이며, 임대료는 월 1,000,000이나 전년도 전대개시일에 12,000,000을 일시 수령하였다.
전대는 19.9.25~20.9.25이며 보증금은 9.25 낮에 반환하여 계약을 종료하였다.
정기예금 이자율은
19.9.25일 2% / 20.9.25 3% / 20.9.30 2.5%로 가정한다.
그외에 직수출한 금액 10,000,000이 있으며,
법적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10,000,000이 있다.
임대료2 직수출 10 대손은확정때만 전대는 2억×2.5%×87/365×20% ? - dc App
땡
ㅋㅋㅋㅋ경태형이 이거 자기 고객 관련썰 설명해준거만 기억나고 공부 내용은 하나도 기억안나네 ㅋㅋㅋ
2,715,068??
(200-(100*80%))*86/365*2.5% + 2 + 10(영세율도 과표 포함
대손은 확정이 아니기도 하고 확정시라하더라도 과표에서는 안빼고 세액에서 뺌
엥 대손세액 차감 안하나요???? 대손 확정된 날이 없어서 그런가...
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거기다 87일이 아니라 86일이네 ㅠㅠ
우선 적수는 초일 산입 말일도 24까지면 산입이나 해당 계약은 말일을 제외해야함
대손은 확정신고시에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므로 과표 구하라고 하면 주의
wow.. 헛으로 알면 이렇게 털리는구나.. 만약 객관식에서 이 정도면 어려운거죠??
간주임대료는 많이 어려운 편이지 아직 출제된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