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을 시가로 하는건 알겠습니다 (부적격합병이라)
근데 궁금한 건 경태형 필기에는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이 5,000원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희경(주) 주식의 액면가액이 5,000이라 제시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적격합병이니까 대가로 받은 주식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작은 걸로 해야 되는데
전 윗 문제처럼 액면가액을 대가로 받은, 즉 (주)A의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종전'의 액면가액으로 비교해야 되는 게 생각나서 보니까 (주)B의 장부가 9,000,000으로 써서 맞췄는데
이해가 안 되는게 '종전'의 장부가액이면 위의 예제문제에서 희경 주식의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이 아니게 되는게 아닌가요?
예제의 논리를 차용하게 되면 위 [문 5]는 주식 A의 액면가액 10,000*800이 종전 장부가액(?)이 되어서
둘의 논리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종전'의 장부가액을 9,000,000원으로 보는 문5의 말이 맞는 지
장부가액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보는 예제의 말이 맞는 지 헷갈리네요..
문5가 맞는듯 싶은디
그 a가 b를 흡수하면서 결국 b 주식 = a 주식이니까 b 주식에 대한 합병대가를 지급하는거기 때문에 과거 장부가액 900 쓰는게 맞죠??
위에꺼 주식취득가 6천원인데? 액면가쓰는건소득세법특례임 - dc App
그럼 위에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인 6천이고 액면가액은 다른거 맞죠?
두개다 소멸주식의 장부가액을 뺀거 아닌가요 액면가라고 하면 주당 5천원을 말하는건데..
난 왜 아무고민도 안돼지..액면가액은 아예 쓰지도 않았는대..
액면가액이랑 장부가액이랑 헷갈린 것 같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