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국이 세법학은 개정사항 없어서
19년도 버전 들어도 괜찮다는데;;
그냥 맘편하게 유은종 들을까?
아니면 사시출신 말 들을까?
그래도 교재는 올해 걸로 하셈 세법학은 요구사항에 맞게 법령 적고 그것에 의해 사례 판단 하는 과목이니까
올해 교재도 늦게 나온다는데; 그냥 유은종 들어야겠다
정인국 요약서 강의 듣지 그래
그래도 교재는 올해 걸로 하셈 세법학은 요구사항에 맞게 법령 적고 그것에 의해 사례 판단 하는 과목이니까
올해 교재도 늦게 나온다는데; 그냥 유은종 들어야겠다
정인국 요약서 강의 듣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