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수취분은 총액으로 적고 불공제를 아래에서 빼는데
신용카드명세서 수취는 순액으로 적음.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신용카드 명세서 수취인데 겸영이면 순액이 아니라, 다 적고 아래에서 면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에서 빼는거 맞아?


그러니까 아래에서 빼는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이 ti수취분만임 아니면 신카수취도 포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