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수취분은 총액으로 적고 불공제를 아래에서 빼는데신용카드명세서 수취는 순액으로 적음.여기까지는 다 아는데신용카드 명세서 수취인데 겸영이면 순액이 아니라, 다 적고 아래에서 면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에서 빼는거 맞아?그러니까 아래에서 빼는 공통매입세액면세사업분이 ti수취분만임 아니면 신카수취도 포함임?
Ti수취분만
그럼 신카는 순액으로 적되, 불공제분 미리빼고 아래에서 안빼고 면세사업분 비율도 아래에서 안빼고 위에서 미리뺀다 맞?
ㅇㅇ공제되는것만
ㅇㅋ ㄱㅅ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