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민은 제조업 영위 중인 A회사 대표로부터 의제매입세액 한도 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정소민은 내용은 안알려주고 오로지 계산결과인 
과세표준*한도율*공제율 - 예정신고시의제매입세액 = 1,900,000임을 알려주었다.

20.4.1 ~ 20. 6.30 의제매입세액 대상 매입가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2,000,000이다. 

A대표는 법인인지도 공제율도 자기가 예정신고시 얼마를 신고했었는지도 모른다. 대표는 정소민에게 다시 전화해 공제율과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신고액을 알려달라했더니, 이미 가짐 정보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귀찮게 하느냐고 욕을 먹었다.

20년 1기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새액은 얼마를 공제해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