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민은 휴대폰 제조 판매업자이다. 자가제조한 휴대폰을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해당 거래는 면세거래이다.

정소민의 해당 면세 공급에 대한 휴대폰 부품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 O / 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