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민은 휴대폰 제조 판매업자이다. 자가제조한 휴대폰을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해당 거래는 면세거래이다.정소민의 해당 면세 공급에 대한 휴대폰 부품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O / X )
O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국가에 대한 무상공급은 매입세액 공제가능토록 특례 존재
답은 맞는데 이유가 틀린거 아니냐
본인 이해하기로 국가등에 무상공급은 면세로 열거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면세 열거된 것은 매입세액공제 안 되지만 특례로 공제가능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함.. 틀린 건가..
면세사업관련만 매입세액 불공제고 해당거래가 면세인거랑은 무관함. 업무관련이고 면세거래든 무관하게 공제 되는거임
업무무관 재화를 국가에 대해 무상공급시 매입세액 불공제임.
스읍... 일단 감사 참고하게씀
O 공급의제가 아님 - dc App
매입세액을 물어보는거
어차피 자기 과세사업에 쓰려던거 무상공급한거니까 매입세액은 매입시점 공제되고 공급의제에 해당안되니까 공제된 매입세액 환수안된다는거 - dc App
음 네 맞는데 공급의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린 그럴 공제가 안됬다고 하지는 않아요. 불공제도 아니고 공제된거로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