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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막간퀴즈 부가세 난이도 중
정소민공부법(stnkds)
2020-04-21 11:54
추천 0
토지에 기름차가 사고로 토양을 오염시켜 복구를 위한 수익적 지출 10,000,000을 지불하였다. 정소민은 과세사업자이다.
해당 토지복구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o/x)
댓글 5
됨니다
익명(175.223)
2020-04-21 11:56
답글
ㅇ
정소민공부법(stnkds)
2020-04-21 11:56
이건 토지 관련 비용으로 안보는거? - dc App
익명(112.185)
2020-04-21 11:57
답글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공제가 됩니다. 자본적 지출만 불공제
정소민공부법(stnkds)
2020-04-21 11:58
답글
감사합니다 - dc App
익명(112.185)
2020-04-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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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니다
ㅇ
이건 토지 관련 비용으로 안보는거? - dc App
토지에 대한 수익적 지출은 공제가 됩니다. 자본적 지출만 불공제
감사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