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미사용 면세농산물(재고 5,000,000)을 전기 과세비율에 따라 60%에 공제율 2/102 곱한금액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5,000,000*60%*2/102

당기 과세비율은 70%이며 전기재고는 모두 사용하였다.
추가 공제 의제매입세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