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민은 20.2.1 건물 토지 기계를 일괄양도 하였다. 아래의 금액은 모두 백만단위이다. 부가세 제외 금액이다.계약서상 기재된 구분되는 가액은 각각 100으로 총 300에 양도 하였다. 19.10.31 감정가액이 있어 감정가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은 토지 60 건물 120 기계 120 이다.과세 대상인 건물과 기계는 각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20%의 차이를 갖는다. 세법상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200
땡 하나라도 30퍼 이상 차이나면 전부 안분하는거임
전채기준으루 퉁치면 끗인줄알앗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