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휴 민법 기본개념도 모르고 노동법 한다는게 말이 되냐...

노무사 수험생들 수준 보이더라...

김기범이 노조대표자 인준투표제한 법리

합리화 시키는 근거가 비법인사단법리인디

비법인사단 법리 적용하는거 어려우실테니 그냥 패스하셔도 된다고

하는거보고 에휴 노무사수험생새기들 수준이 보이더라...

민법 기초중에 기초가 비법인사단 법리인데...


불법행위 채불 개념도 모르는 새끼가 왜 들어오는거냐 ㅎㅎ


아 난 노무라이 아님 법무라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