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진의 3번이 질문이고, 두번째 사진은 3번의 해설입니다
1. 해설에서 3월 1일에 6개월분 임차료 12,000원을 선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단계에 (차) 임차료 12,000 을 (차) 선급임차료 12,000 이라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 해설의 3단계에 (차)선급임차료 10,000 (대) 임차료 10,000 이라고 되어있는데, 3월31일에 수정분개를 했고 미기록된 1달분 임차료 2,000원을 기록해야하니 (차)임차료 2,000 (대)선급임차료 2,000원 아닌가요?? (1단계에 임차료가 아닌 선급임차료라고 적었다고 생각한겁니다!)
1 선급비용이나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은 12/31 에 기말수정분개로 인식하는거 선급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됨
여기서는 회계기간이 한달이니까 3월31일에 해야함 즉 3월31일에 선급임차료 10000 /임차료 10000 분개해야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배우는거라 아무생각없이 했네요..
가서 개념글 보고와라
넵
회계기간이 3.31일까지 잖아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게 올바른 분개가 선급임차료 10천 임차료 2천 / 현금 12천이라고 생각해보면 뭘 빼고 추가해줘야 될지 딱 보임
나중에 세법에서도 저 논리를 가지고 세무조정을 하니까 지금 확실히 다져두는게 좋음 ㅇㅇ
위 그림은 수정분개를 3단계로 나눠서 보여주는 것인데 먼저 회사가 올바른 분개를 했드라면 (차) 임 차 료 2,000 (대) 현금 12,000 선급임차료 10,000 이렇게 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비용항목인 임차료로 12,000을 때려박았으니 수정분개가 필요한 것이죠.
12,000으로 과대 계상된 임차료 10,000을 줄이고 자산항목으로 인식할 선급임차료 10,000을 올려서 수정한다 이렇게 표현한거 같아요 위 그림은 3단계로 나눠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