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문제쪽에
부가세 대손 세액공제 공제요건에

공급받는자가 과세 사업자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는 것 같은데

이문제에서 해답보니까 C것만 공제되고

B랑 M에 대한 매출세액은 공제가 안되던데

공급자가 과세 사업자라 채권에 부가세가 포함 돼있을텐데

면세사업자나 간이에게 공급한 부분은 대손세액 공제가 안되나요??

면세사업자가 공급한 채권도 아니고 과세사업자가 공급한 것에대한 채권인데 해답에 공제되는 부분에 포함 안된게 이상하네용

유예생인데 생처음보는 부분이네여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