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등록법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는데
다른시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같이 신고는
안하신거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이 신고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요새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신고안한거 신고하라고
통지들 날라오는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다른시에 있는게 등록안해서 아예 사업자등록이 안된거면 신고해야될텐데 그거도 아니고..
도와주세요ㅠㅡㅠ
사업자등록을 하셨는데
다른시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같이 신고는
안하신거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이 신고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요새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신고안한거 신고하라고
통지들 날라오는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다른시에 있는게 등록안해서 아예 사업자등록이 안된거면 신고해야될텐데 그거도 아니고..
도와주세요ㅠㅡㅠ
신고하면 임대사업자관련 재산세나 종부세및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있지. 다만, 2주택 임대사업자고 전세로 받으면 간주임대료 없으니 소득이 0이라서 사업자를 내더라도 위에 혜택은 받고 소득세는 낼것이 없어. 다만 8년을 임대해야하는데 중간에 팔면 과태료 3천이다.
사업자등록할때 같이 등록안했으면 상관 없다는거죠? 이게 건보료 때문에 민감하신거 같더라구요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