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등록법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셨는데
다른시에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같이 신고는
안하신거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이 신고해야되나요? 안해도 되나요?
요새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신고안한거 신고하라고
통지들 날라오는거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다른시에 있는게 등록안해서 아예 사업자등록이 안된거면 신고해야될텐데 그거도 아니고..
도와주세요ㅠㅡ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