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한도 구할때 한도 - 법정손금 빼잖아 여기서 한도 미달일때랑 한도 초과일때랑 왜 다르게 해주냐 ?한도 미달일때는 보니까 그냥 법정 기부금이랑 법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자체를 빼주고 한도초과일때는 한도x0.5만큼 빼주고 ,뭐냐 이거 왜 배운기억이 없지 문제한테 쳐맞으면서 배우긴 했는데
한도에서 빼주는건 기부금으로 인정된 금액만 빼주는거임 한도미달일땐 전기이월한도초과가 인정됐으니 그것만 빼줌 - dc App
아 정정 미달된 금액 그대로랑 전기이월초과액 빼줌 ㅇㅇ - dc App
한도초과일땐 전기이월초과액+한도내 기부금손금성 인정된 금액 이케 빼주고 - dc App
오키 근데 이거 원래 기본강의에서는 안배운거같은데 맞음???그냥 객세풀다가 존나 혼자 고민하다가 울면서 깨닫긴했는데 시발..ㅠ
기본강의때 배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