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민은 갑에게 제품을 가공 후 20.1.2 인도하였다. 주요 원재료를 정소민이 전혀 부담하지 않았으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해당 제품의 가공은 19.12.28에 완료하였다.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0년
용역이기에 19뇬
땡
공급시기 용역이 완료될때니까 가공재화가 인도될때 용역완료 돼서 19년
땡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용역이 완료될때라는말은 원칙적으로 없음. 추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은 그 역무를 인도까지로 보고 가공품의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함
따라서 20년 예정신고시 신고
아 숫자 잘못씀ㅠ.ㅠ 기본에 기본이 안됐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