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썸의 경리과장 정소민은 수험때 접대비를 공부하지 않아 세무조정을 고민중이다.

세법상 시부인 대상 접대비 : 70,000,000
(비용계상 2, 재고자산 3, 유형자산 2천으로 회계처리)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1천만원이다.

유형자산의 상각비는 세법상 한도 이내로 문제없다. 유형자산의 상각관련 세무조정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재고자산은 당기에 전부 재고로 남아있다가 차기에 전부 팔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