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이랑 일반환급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대상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 소송이냐?

정병창  스가엔 글케되있는데

정인국 기본서엔 과오납금이랑 환급세액 뭉뚱그리면서 취소사유에 국한되는한 행정소송으로 먼저가야지 민사로 갈수없다고 되있어서 ㆍㆍ(행정소송법 취소사유인처분의 공정력에 관한 문구인줄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