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이랑 일반환급세액은 부당이득으로 민사소송대상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 소송이냐?
정병창 스가엔 글케되있는데
정인국 기본서엔 과오납금이랑 환급세액 뭉뚱그리면서 취소사유에 국한되는한 행정소송으로 먼저가야지 민사로 갈수없다고 되있어서 ㆍㆍ(행정소송법 취소사유인처분의 공정력에 관한 문구인줄 ㆍㆍ)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 소송이냐?
정병창 스가엔 글케되있는데
정인국 기본서엔 과오납금이랑 환급세액 뭉뚱그리면서 취소사유에 국한되는한 행정소송으로 먼저가야지 민사로 갈수없다고 되있어서 ㆍㆍ(행정소송법 취소사유인처분의 공정력에 관한 문구인줄 ㆍㆍ)
ㅇㅇ 정인국 책에도 그렇게 나와잇음 과오납금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소송임
ㅇㅋ
VAT 환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서 환급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함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이다. 난 이렇게 알고 있음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