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 교재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전부 포함시킨 다음에 불공제나 면세사업분을 따로 적는 건 다들 알 거임
신용카드 등 매입분은 공제대상만 순액으로 적고 뒤에 불공제 대상에는 안 적어도 되는데 신카 매입분 중에 겸영목적으로 매입하면 순액작성이 아닌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처럼 서식 작성함
막상 순액으로 해도 답은 같은데 왜지 했는데 정오표에 있더라 순액 방식이 홈텍스 방식이고 따로 구분해서 적는 건 시행규칙 방식임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전부 포함시킨 다음에 불공제나 면세사업분을 따로 적는 건 다들 알 거임
신용카드 등 매입분은 공제대상만 순액으로 적고 뒤에 불공제 대상에는 안 적어도 되는데 신카 매입분 중에 겸영목적으로 매입하면 순액작성이 아닌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처럼 서식 작성함
막상 순액으로 해도 답은 같은데 왜지 했는데 정오표에 있더라 순액 방식이 홈텍스 방식이고 따로 구분해서 적는 건 시행규칙 방식임
원래 신카등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은 총액 적고 밑에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에서 빼주는걸로 알고 잇음 주민규책에도 그리.나와잇고
생각해보면 그게 맞긴 한데 이때까지 다 순액으로 해 와서 그런 듯
나도 처음에 존나 당황햇는데 그렇게 하래 ㅋㅋ
양식보고하면됨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