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태 교재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전부 포함시킨 다음에 불공제나 면세사업분을 따로 적는 건 다들 알 거임

신용카드 등 매입분은 공제대상만 순액으로 적고 뒤에 불공제 대상에는 안 적어도 되는데 신카 매입분 중에 겸영목적으로 매입하면 순액작성이 아닌 위에 있는 세금계산서처럼 서식 작성함

막상 순액으로 해도 답은 같은데 왜지 했는데 정오표에 있더라 순액 방식이 홈텍스 방식이고 따로 구분해서 적는 건 시행규칙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