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절대 안 지우겠읍니다위험회피회계에서 취득원가 조정해주는거 있잖아요외화일때랑 원화일때랑 다른가요?둘다 확정계약인데원화일때는 공정가치위험회피일때랑 현금흐름위험회피일때랑 취득원가가 다른데외화일때는 두개가 왜 같지
확정계약일때 fv헷지 원칙이고 cf헷지도 선택 가능한데 그게 원화 fv헷지일때는 계약 시에 현물환율 쓰고 선도는 선도환율 쓰는데 cf헷지일때는 계약 시에도 선도환율 써서 차이나고 외화는 두 가지 경우 둘다 선도환율 써서 그런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