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택권은 종전 무조건 종합과세 + 3백 초과 계산 시 배제에서 조건부과세 + 3백 계산 시 포함으로 개정됐고
계약금에서 대체된 위약금은 종전 무조건 종합과세 + 원청징수 x 에서 조건부과세 + 20% 원천징수율로 개정된거
맞음?
개정강의 들었는데 선택적 분리과세로 바꼈다 정도로만 언급해서 잘 모르겠음..
계약금에서 대체된 위약금은 종전 무조건 종합과세 + 원청징수 x 에서 조건부과세 + 20% 원천징수율로 개정된거
맞음?
개정강의 들었는데 선택적 분리과세로 바꼈다 정도로만 언급해서 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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