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세법학에선 대손금손금된다는데승철좌 세무회계풀때는 대손사유 충족시에만 대손금손금이지 대손사유충족 못한 채권포기액은 그냥 손금(접대비 기부금 부계부에 해당 안한다는 가정하에)으로 배웠는데 뭐가맞노?
저거 승철헹님 첵애서도 대손금 ㅇㅈ된다고 써잇던거 갓던대 아니농?
서브노트 대손충당금파트마지막에 채권채무조정 파트보면 표로 정리된거있는데 거기엔 회생계획인가 (신고조정사유)충족하면서 포기한거는 대손금이라고 나와있고 나머지 부분에선 대손금손금이 아니라 그냥 손금만 언급되있더라고 ㆍ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