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세법학에선 대손금손금된다는데

승철좌 세무회계풀때는 대손사유 충족시에만 대손금손금이지 대손사유충족 못한 채권포기액은 그냥 손금(접대비 기부금 부계부에 해당 안한다는 가정하에)으로 배웠는데 뭐가맞노?